제목 |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한 통관부호 오류 과태료 항목 추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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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| 2023-03-03 17:35 |
내용안녕하세요, Ship-G 입니다.
관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, 수하인의 통관부호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. <추가된 과태료 규정> *과태료 구분 : 물품 수신인 통관부호 기재오류 (통관부호 도용) 1차 적발시 : 과태료 5만원/건 *시행 : 2023년 2월 28일부 시행 **통관부호 도용을 한것으로 간주될 때만 부과되며, 관세법 시행령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실수 및 착오에 의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이니, 수하인 정보 확인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